민원사무편람
어항시설 사용․점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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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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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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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760-8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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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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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어항시설 사용․점용신고
민원내용 : 어항시설을 사용․점용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
(선박이 어항기본시설에 접안하거나 계류, 어항외곽시설의 내항 부분에 묘박하거나정박, 임시구조물을 일시적으로 설치)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용계획서 및 사용위치 평면도(축척 1,200분의 1). 다만, 선박의 접안·정박에따른 사용·신고시에는 구비서류가 필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