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어항시설․점용허가(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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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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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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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760-8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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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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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어항시설․점용허가(변경) 신청
민원내용 : 어항시설을 사용․점용허가(변경)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신청지 위치평면도(축척 1,200분의 1)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