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 신청
-
-
민원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
-
등록일
- 2023-03-08
-
-
-
전화번호
- 032-760-7212
-
-
-
조회수
- 275
-
|
민원사무명 |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 신청 |
||||||||
|
민원내용 |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ㆍ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ㆍ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
||||||||
|
주관부서 |
자원순환과 |
협조부서 (기 관) |
전국시ㆍ군ㆍ구 건축과, 도시계획과 |
처 리 기 간 |
30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20일) |
||||
|
현장조사사항 |
주변 영향 여부 확인 |
||||||||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접수 ⇒ 검토 ⇒ 다른 법 저촉사항 등 검토 ⇒ 결재 ⇒ 적정여부통보 |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처리대상 페기물의 수집ㆍ운반 처리계획서 1부 (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 포함)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신청시의 첨부서류 1부 4. 환경성조사서(중간처리업(소각전문) 및 최종처리업만 해당)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 음(위임전결 : 과장) |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 의 사 항 |
|||||||
|
전국 시ㆍ군ㆍ구 건축과, 도시계획과 |
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 후 2년 경과 여부 건축허가 유ㆍ무 및 용도별 건축물 적합여부 용도지구안에서 입지제한 저촉여부 |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 차 |
시 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
없 음 |
|
|
|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 음 |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ㆍ폐기물 수집ㆍ운반업 : 적정통보 후 6개월 이내 허가신청 ㆍ폐기물 처리업 : 적정통보 후 2년 이내 허가신청 (매립시설 또는 소각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3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