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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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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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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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76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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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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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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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폐기물 처리업 처리시설의 양도, 사망 등에 따른 권리ㆍ의무승계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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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ㆍ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 ㆍ동법 시행규칙 제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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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자원순환과 |
협조부서 (기 관) |
대표자 본적지 시ㆍ군ㆍ구ㆍ면사무소 |
처 리 기 간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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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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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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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ㆍ신고증명서 원본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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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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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본적지 시ㆍ군ㆍ구ㆍ 면사무소 |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사항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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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 차 |
시 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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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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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제반경비 |
ㆍ면 허 세 : 5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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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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