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주택임대조건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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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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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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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760-8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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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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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주택 임대 조건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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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ㆍ주택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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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ㆍ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 ㆍ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6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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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건축허가과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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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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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신 고 ⇒ 접 수 ⇒ 확 인 ⇒ 변경신고증명서 작성 ⇒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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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 :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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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2. 보증보험 가입완료 입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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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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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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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 차 |
시 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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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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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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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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