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건설폐기물 배출자(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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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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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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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760-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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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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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무명 |
건설폐기물 배출자(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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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변경 신고)를 하려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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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행규칙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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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부서 |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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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기 |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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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처리업체만 변경하는 경우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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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자 신고 대상 |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5톤(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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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자 변경 신고 대상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 발생되는 경우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90일 이상 연장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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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별지 제7호 서식] 2.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관리법」 별지 제5호 서식] 3. 위‧수탁처리 계약서 사본 4.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 사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5.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조합원확인서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변경 신고 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