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건설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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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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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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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76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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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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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설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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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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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ㆍ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ㆍ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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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자원순환과 |
협조부서 (기 관) |
전국시ㆍ군ㆍ구 건축과 도시계획과 |
처 리 기 간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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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주변 영향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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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접수 ⇒ 검토 ⇒ 타 법률 등 검토 ⇒ 결재 ⇒ 적정여부통보 (위임전결 : 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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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건설페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 1부 (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 사업장 부지 확보계획 포함)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신청시의 첨부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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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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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ㆍ군ㆍ구 건축과 도시계획과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후 2년 경과 여부 건축허가 유ㆍ무 및 용도별 건축물 적합여부 용도지구안에서 입지제한 저촉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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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 차 |
시 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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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
처리업허가 신청서 제출 |
적정여부 통보 후 |
환경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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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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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후속 이행사항 |
ㆍ폐기물 수집ㆍ운반업 : 적정통보후 6개월 이내 허가신청 ㆍ폐기물 처리업 : 적정통보후 2년이내 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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