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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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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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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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760-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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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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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무명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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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
지정폐기물 배출자 신고(변경 신고)를 하려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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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8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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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부서 |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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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기 |
신고: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변경신고: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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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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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자 신고 대상 |
-오니를 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또는 폐래커를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폐석면을 월 평균 2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폐유독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수은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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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자 변경 신고 대상 |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확인 또는 변경확인을 받은 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이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는 경우 -새로 배출되거나 추가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양(추가로 배출되는 경우는 종전에 배출되던 양을 더하여 산정)이 제3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느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공동 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공동 처리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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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폐기물처리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 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별지 제13호 서식] 3. 수탁처리능력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4. 위‧수탁처리 계약서 사본 5.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 사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6.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조합원확인서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변경 신고 시>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