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건설폐기물 처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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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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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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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76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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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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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설폐기물 처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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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민원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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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ㆍ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ㆍ동법 시행규칙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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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자원순환과 |
협조 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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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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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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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
<민원인제출서류> 가. 휴업ㆍ폐업의 경우 1. 신고서 1부 2.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원본 3.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내역 1부 나. 재개업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점검결과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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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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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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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 차 |
시 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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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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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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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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