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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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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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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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760-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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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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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무명 |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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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내용 |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변경 신고)를 하려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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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규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의2조, 시행규칙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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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부서 |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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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기 |
신고: 관리대상기기등을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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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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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기기 |
-변압기(유입식 기기만 해당) -콘덴서(유입식 기기만 해당) -계기용변압변류기(유입식 기기만 해당)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다만, 2008.1.27. 이후에 제조된 것으로 절연유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량이 리터당 0.05밀리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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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자 변경 신고 대상 |
-절연유(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절연유만 해당) 교체 -관리대상기기등의 매매 및 폐기 -관리대상기기등의 재설치(수리하여 재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 명칭 및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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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관리대상기기등 신고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별제 제8호 서식] 2. 개인-사업자등록증, 법인-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PCB 시험성적서 <변경 신고 시> -관리대상기기등 신고증명서,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