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자가처리)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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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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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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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760-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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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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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자가처리)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 민원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 처리기간 : 7일
- 구비서류 : 첨부파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