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폐쇄신고
-
-
민원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
-
등록일
- 2023-03-08
-
-
-
전화번호
- 032-760-7218
-
-
-
조회수
- 337
-
- 민원사무명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폐쇄신고
- 민원내용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폐쇄 시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처리기간 : 3일
- 구비서류 : 첨부파일 확인
- 원도심 → 자원순환과, 영종지역 → 친환경위생과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