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설치·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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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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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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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760-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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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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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설치·변경 신고
- 민원내용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설치·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 처리기간 : 5일
- 구비서류 : 첨부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