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준공검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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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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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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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760-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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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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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준공검사 신청
- 민원내용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설치시공에 대한 준공검사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 처리기간 : 5일
- 구비서류 : 첨부파일 참고
- 원도심 → 자원순환과, 영종지역 → 친환경위생과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