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산지전용(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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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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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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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760-8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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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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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산지관리법」제15조에서 규정하는 용도로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처리기간 : 25일
세부내용 : 붙임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