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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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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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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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760-8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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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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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처리기간 : 10일
세부내용 : 붙임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