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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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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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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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760-8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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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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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민원내용
․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철거예정일 7일 전에 신고)
․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멸실 후 30일 이내 신고)
처리기간:1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