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개장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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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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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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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760-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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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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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개장허가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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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연고지가 없는 분묘에 대해 개장토록 허가하기 위해 제출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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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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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도시행정과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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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안내판 설치여부, 관리가 되지 않은 분묘인지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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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접수(도시행정과) ⇒ 확인(과장) ⇒ 신청처리 (위임전결 :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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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전국/지역 신문공고 각 1부 3. 기존분묘 안내판 설치사진 1부 4.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위임장 1부 6. 토지주 인감증명서 1부 7. 토지주 및 위임자 주민등록증 각 1부. 8. 해당토지 근처 주민들의 분묘관계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 1부. 9.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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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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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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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 차 |
시 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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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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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제반경비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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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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