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토지(임야) 신규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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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도시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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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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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760-7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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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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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사무명 |
토지(임야) 신규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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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영종국제도시 내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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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시행규칙 제8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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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도시행정과 |
협조부서 (기 관)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
처 리 기 간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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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조사사항 |
․신청사항과 토지의 이용현황 부합여부 ․행정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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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
접수 ⇒ 서류검토 ⇒ 관계부서협의 ⇒ 지적공부정리 ⇒ 처리결과 통지
(위임전결 :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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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소유권에 관한 서류 1부 3. 매립준공필증 1부 <지적소관청이 확인 가능한 경우 민원인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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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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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
신규등록토지의 행정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신규등록토지의 등록 적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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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 차 |
시 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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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 |
토지(임야)대장을 발급받아 신청 |
지적공부 정리 후 |
관할지방법원 등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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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제반경비 |
․ 수입증지 : 1,400원(1필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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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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