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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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도시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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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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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760-7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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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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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사무명 |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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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영종국제도시 부동산중개업 사무소 위치 변경되었을 때 신청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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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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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도시행정과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법정)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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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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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조사사항 |
․부동산중개업소 이전장소의 적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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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
신 청 ⇒ 서류검토 ⇒ 장소확인 ⇒ 신고처리 ⇒ 결과통보(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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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 :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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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개설등록증 원본 3.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4. 여권용 사진 1매(관외이전일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건축물대장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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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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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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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 차 |
시 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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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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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제반경비 |
․수입증지 : 관내 : 무료 : 관외 : 800원(등록증 재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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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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