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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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도시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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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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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760-7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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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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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사무명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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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영종국제도시 부동산중개업을 개설등록 신청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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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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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도시행정과 |
협조부서 (기 관) |
한국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중부경찰서 |
처 리 기 간 |
(법정)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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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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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조사사항 |
․부동산중개업소 개설장소의 적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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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 항 |
접 수 ⇒ 서류검토 ⇒ 2중등록여부 ⇒ 장소확인 ⇒ 신원조회 ⇒ 등록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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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 :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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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법 제3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1부 4.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5. 여권용 사진 1매 6. 등록인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2. 건축물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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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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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중부경찰서 |
- 2중 개설 여부 확인 - 신원조회(결격사유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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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 차 |
시 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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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증설정 |
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 |
업무시작 전 |
도시행정과 |
면허세 고지서 및 등록증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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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제반경비 |
․수입증지 : 중개사 - 20,000원 : 법 인 -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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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후속 이행사항 |
등록사항 통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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