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건설업 양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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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기반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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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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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760-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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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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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설업 양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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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 건설업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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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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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기반시설과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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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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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접수 ⇒ 신고내용 확인(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확인(필요시) ⇒ 결재(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교부 (위임전결 :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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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 2조 제2항 각호의 서류 (당해 건설업의 면허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함) 3.「건설산업기본법」제18조에 따른 건설업 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4. 양도인이 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 의견서 5.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서(시공중인 건설사업의 경우) 6.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제출생략 > 1. 양수인의 법인등기부등본(개인 : 주민등록표등본) 2. 양수인의 시설장비관련 건물등기부등본, 장비의 등록원부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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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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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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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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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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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제반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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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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