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건설업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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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기반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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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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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760-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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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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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설업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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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전문건설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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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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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기반시설과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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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기술인력 보유상황 .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 .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의 보유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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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접수 ⇒ 서면심사 ⇒ 실사 ⇒ 결재 (위임전결 :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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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재외국민등록법」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2. 등록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 (당해 건설업의 면허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제출생략 >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2. 시설·장비에 관한 건물등기부등본, 장비 등록원부 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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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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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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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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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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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제반경비 |
. 수수료 : 20,000원 · 국민주택채권 : 자본금의 2/1,000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제3종 및 난방시공업 제2종,제 3종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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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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