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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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기반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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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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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760-8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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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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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사무명 |
지하수개발 · 이용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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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지하수개발 · 이용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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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지하수법」 제8조제1항 ·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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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기반시설과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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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조사사항 |
·지하수 관정 개발, 이용용도 적정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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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 수리 ⇒ 민원인 알림 (위임전결 :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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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4.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제출 생략 >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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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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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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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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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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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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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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