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배수설비 설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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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기반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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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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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760-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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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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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사무명 |
배수설비 설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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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배수설비 설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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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하수도법」 제27조 .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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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기반시설과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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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조사사항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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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 통보 (위임전결 :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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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 등 기재) 2.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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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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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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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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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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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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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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