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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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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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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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760-6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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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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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은 인천광역시(032-440-2732)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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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사무명 |
의료기관 개설허가 (부속의료기관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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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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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의료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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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부서 (기 관) |
중부경찰서, 중부소방서, 공항소방서,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 |
처 리 기 간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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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조사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의거 시설기준 적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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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및 소방시설 확인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심의⇒허가처리 (위임전결 :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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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의 경우 가. 신청서 1부 나. 개설하는 자가 법인(의료법인은 제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다.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 사본 및 사업계획서 1부 라.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붙임4) 1부 마.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종합병원만 해당합니다) 사.「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붙임 2,3)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허가 신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면허증(의료, 안경사, 영양사, 약사, 방사선사), 전문의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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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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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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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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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 |
세원발생 통 보 |
허가 후 즉 시 |
세 무 과 관할세무서 |
세금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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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제반경비 |
수수료 : 100,000원 (소재지변경 시 :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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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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