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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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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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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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760-6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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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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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사무명 |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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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의료기관 개설 및 신고사항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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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의료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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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부서 (기 관) |
중부경찰서, 중부소방서, 영종소방서 |
처 리 기 간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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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조사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의거 시설기준 적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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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및 소방시설 확인 ⇒ 신고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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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개설신고의 경우 가. 신청서(붙임 1) 1부 나. 개설자가 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 법인은 제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다.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및 전문자격증 사본 각 1부 라.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붙임6) 1부 마.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및 개설자(의료인)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3부 바.「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서식 : ① 의료법 제36조에 관한 자가점검표(붙임3~4중 해당사항) 1부 ② 종별 시설기준 및 규격(붙임5) 1부 2. 신고사항 변경시 가. 신청서 1부. 나. 변경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개설 신고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면허증(의료,방사선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의자격증 신고사항의 변경 :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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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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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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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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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 |
세원발생 통 보 |
허가 후 즉 시 |
세 무 과 관할세무서 |
세금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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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제반경비 |
수수료 : 40,000원 (소재지변경 시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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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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