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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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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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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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760-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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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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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사무명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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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의료기기 수리업을 하려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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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의료기기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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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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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조사사항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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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변경사항 기재 ⇒ 신고증 발급 (위임전결 :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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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의료기기법」 제6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겨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 (법인은 제출하지 않음) 3. 「의료기기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않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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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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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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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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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 |
세원발생 통 보 |
허가 후 즉 시 |
세 무 과 관할세무서 |
세금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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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제반경비 |
전자민원 : 45,000원 방문·우편민원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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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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