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수급자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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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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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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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760-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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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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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수급자 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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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임을 증명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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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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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복지정책과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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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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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접수 ⇒ 수급자 여부 확인 ⇒ 발급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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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
<민원인제출서류> 1. 신분증명서 - 수급자 : 본인의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 수급자의 친권인, 후견인 등 수급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 : 별지 제3호서식 신청서 및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우선 확대 구술민원으로 구술민원 가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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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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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정복지센터 |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후 즉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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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 차 |
시 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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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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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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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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