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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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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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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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760-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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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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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사무명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승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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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민원 (양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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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약사법 제44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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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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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조사사항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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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등록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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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원본) 3. 양수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양수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1부 -교육수료자가 법인 직원의 경우, 증빙 서류 1부 4. 위임장(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부 5. 신분증 사본 1부 6. 정보제공동의서 1부 7. 양도, 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가능> 사업자등록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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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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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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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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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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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제반경비 |
ㆍ수수료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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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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