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계획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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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친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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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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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760-7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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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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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측정기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계획 제출
민원내용: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 중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 주요 기계장치의 돌발적 사고, 단전ㆍ단수, 천재지변 등으로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경우 청하는 민원
처리기한: 4일(검사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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