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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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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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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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760-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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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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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사무명 |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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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약국을 지위 승계하려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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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약사법 제21조의2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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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부서 (기 관) |
없 음 |
처 리 기 간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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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조사사항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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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지위 승계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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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양도·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3.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4.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고인이 한약사인 경우에만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약사면허증(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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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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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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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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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 |
세원발생 통 보 |
허가 후 즉 시 |
세 무 과 관할세무서 |
세금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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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제반경비 |
․수수료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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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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