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건설기계 신규등록(수입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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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기반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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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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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760-7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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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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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설기계 신규등록(수입제작)
민원내용 :건설기계 신규등록(수입제작) 신청하는 민원
처리기간 : 즉시(단, 신규등록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