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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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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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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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760-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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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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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사무명 |
검진기관 지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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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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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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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부서 (기 관) |
국민건강 보험공단 |
처 리 기 간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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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조사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인력, 시설, 장비 등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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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접수 ⇒ 검토(현장방문) ⇒ 의견제출 보건소 : 의견서 접수 ⇒ 검토 ⇒ 지정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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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검진인력ㆍ시설 및 장비현황 1부 3. 검진인력 자격과 채용관계 증명서류 1부 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기관만 제출) 5. 유방촬영기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및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성적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기관만 제출) 6. 교육수료증(영유아검진기관, 일반검진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구강검진기관 또는 폐암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와 체결한 자동차 시설대여계약서 사본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출장검진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기관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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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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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공단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방문 후 의견서를 보건소에 제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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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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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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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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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후속 이행사항 |
지정처리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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