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의약품 도매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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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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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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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760-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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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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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사무명 |
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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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의약품을 도매하려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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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약사법 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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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부서 (기 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처 리 기 간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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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조사사항 |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시설적합여부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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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결재 ⇒ 허가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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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대표자의 진단서 1부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4.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5.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6. 기업진단서 7.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 8. 도매업무 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 (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허가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법인 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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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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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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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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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고지 |
허가고지 |
허가 후 15일 이내 |
식품의약품 안전청 |
허가사항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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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 |
세원발생 통보 |
허가 후 즉시 |
세무과 관할세무서 |
세금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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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제반경비 |
․수수료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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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후속 이행사항 |
KGSP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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