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요양비 지급 청구(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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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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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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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760-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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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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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요양비 지급 청구(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민원내용
-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그 비용을 청구
-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그 비용을 청구
처리기간 : 15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