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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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경제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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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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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746-6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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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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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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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내 용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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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법 규 |
․직업안정법 제18조, 제26조, 제38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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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 부 서 |
경제지원과 |
협조부서 (기 관) |
중부경찰서 등록기준지 |
처 리 기 간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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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시설사항 확인(사무실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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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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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 :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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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
<민원인제출서류> 1.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서(별지 7호서식) ※ 사업소 둘 이상 두려면 사업소별로 작성 2. 법인(또는 단체)의 정관(또는 규약), 노동조합설립신고증 사본(노동조합에 한함) 등 그 설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 4.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38조 각호에 따른 직업 소개사업 결 격사 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 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의 확인서 5.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결격사유 유무, 건축등기사항증명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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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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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경찰서 등록기준지 시군구 |
범죄경력조회(해당시) 신원조회(해당시) 직업안정법 위반여부(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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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 차 |
시 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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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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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제반경비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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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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