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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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경제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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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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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746-6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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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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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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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내 용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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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법 규 |
․직업안정법 제19조, 제22조, 제26조, 제34조의2, 제38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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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 부 서 |
경제지원과 |
협조부서 (기 관) |
중부경찰서 등록기준지 시군구 |
처 리 기 간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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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시설사항 확인(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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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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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 :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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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
<민원인제출서류> 1.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2. 영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3.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종사자명부(별지 제15호서식) 5. 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등록증 교부 전까지 제출) 6.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38조 각호에 따른 직업 소개사업 결격사 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의 확인서 7.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결격사유 유무, 건축등기사항증명서) 8. 사진1매(직원명단 교부시 필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건축물대장(용도확인) .범죄 전력 조회 .겸업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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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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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경찰서 등록기준지 타시군구 |
범죄경력조회 신원조회 직업안정법 위반여부 및 겸업사항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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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 차 |
시 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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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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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제반경비 |
․소개직종별 : 30,000원(수입증지료) ․면허세 : 18,000원(제5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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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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