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지하수 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신고
-
-
민원담당부서
- 건설과
-
-
-
등록일
- 2023-02-28
-
-
-
전화번호
- 032-760-7464
-
-
-
조회수
- 126
-
|
민원사무명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행위허가)신고 민원내용 :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기위해 신고하는 민원 처리기간 : 30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