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창성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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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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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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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760-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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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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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창성신고
민원내용 : 귀화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자가 종전의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姓) 본(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