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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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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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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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2-760-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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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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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민원내용 : 등록부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나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을 때에 법적 절차에 따라 이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시키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수수료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