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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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이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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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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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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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21조의3(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 대상 행위)의 "국가유산 촬영행위" 허가 신청서 서식을 안내드립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어 촬영계획서, 문화유산 보존 준수 서약서를 허가신청서와 함께 민원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식 : 붙임 1~3 작성
○ 제 출 처 : 문화관광과
○ 유의사항 :
- 촬영 예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접수 (접수 전, 해당 문화유산 관리자 및 소유자와 사전협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