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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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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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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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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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인을 선임 한 후 관리인 선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아래 자료와 함께 제출
1. ①~③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건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의사록
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규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리위원회 의사록
③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관리인 선임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
2. 참석명부, 집계표사본, 집회소집 관련, 의결서, 규약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