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
-
민원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
-
등록일
- 2020-05-27
-
-
-
조회수
- 3,851
-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및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입니다.
서류작성등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은 중구보건소 예방의약팀(760-604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민 원 사무명 |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신청 |
|||||||
|
민원내용 |
의료기관 개설 및 신고사항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의료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
|||||||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부서 (기 관) |
중부경찰서, 중부소방서, 공항소방서 |
처 리 기 간 |
10일 |
|||
|
현 장 조사사항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의거 시설기준 적합 여부 |
|||||||
|
업무흐름도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및 소방시설 확인 ⇒ 신고처리 |
|||||||
|
구 비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개설신고의 경우 가. 신청서 1부 나. 개설자가 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 법인은 제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다.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라.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건축물대장 내 용도 '의원' 확인 가능 문서 마. 성범죄 등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개설자 및 의료인) 바.「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의료법 제36조에 관한 자가점검표 1부, 종별 시설기준 및 규격 1부) 2. 신고사항 변경시 가. 신청서 1부. 나. 변경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개설 신고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면허증(의료, 안경사, 영양사, 약사, 방사선사), 전문의자격증 신고사항의 변경 :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
|||||||
|
관련부서 (기 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
|
없 음 |
|
|||||||
|
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
|
세무신고 |
세원발생 통 보 |
허가 후 즉 시 |
세 무 과 관할세무서 |
세금고지 |
||||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수수료 : 40,000원 (소재지변경 시 : 20,000원) |
|||||||
|
관련후속 이행사항 |
없 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