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개시¸ 휴업¸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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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기반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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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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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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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개시¸ 휴업¸ 폐업]신고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