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신고서식]건강검진 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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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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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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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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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한 건강검진(지역주민 다수룰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진료 실시) 등 신고서입니다.
검진 실시 10일 이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문의(전화) 760-6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