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안전관리자(선임,해임,퇴직)신고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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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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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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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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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서입니다.
신청서 작성 후 자격증 원본 지참 하셔서 안전관리과로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