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공중위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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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친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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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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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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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따른
신고사항의 변경시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변경신고 대상 :
1. 영업소의 명칭(상호)
2. 영업소의 주소
3. 영업장 면적
4. 법인 대표자 변경시
5. (숙박업 또는 미용업) 업종 변경
영종,용유지역에서의 변경신고 문의사항은 친환경위생과 공중위생팀 [032-760-779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