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 시행(2024.1.27.)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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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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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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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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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7일부터는「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의 적용 대상이 확대 시행*
됨을 알려 드리오니, 관련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준비
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사업장 내 중대재해 예방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적용 대상 확대(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 5인 이상으로 확대)
관련법 내용은 1번 게시물(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