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료기관
2026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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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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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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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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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자료 제출 기한 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